참여연대가 SKT, KT, LG U+ 등 이동통신3사의 담합․끼워팔기 의혹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5일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업체들이 요금을 담합으로 책정하고 위법한 끼워팔기를 통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한해 KT는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천719억원에 달했다.
SKT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천110억원을 기록했고, LG U+도 영업이익 6천553억원, 순이익 5천700억원을 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5조원에 육박하고 순이익만 3조원이 넘어섰으며, 이동통신 3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율은 SKT 16.2%, KT 10.1%, LG U+ 7.7% 등으로 모두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6.5%를 초과했다.
참여연대는 "만일 국내 이동통신업체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 요금이 하락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상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들이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뒤 이를 고수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및 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팩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의 스마트폰요금제를 출시했다"며 "하지만 서비스 내용을 조절할 수 없고 스마트폰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상 이동통신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서비스 분량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스마트폰요금제 자체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고, 특정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매우 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의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조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