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공정위, '부당자금지원' 태광그룹 계열사 과징금 4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건설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9개 태광그룹 계열사에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산업,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이채널, 폭스코리아, 티브로드낙동방송, 대한화섬, 흥국생명보험 등 태광그룹 9개사는 같은 그룹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춘천에서 골프장(동림CC) 건설에 나서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했다.

 

이들 9개사는 또 동림관광 측과 '회원금 예치금'을 명목으로 회원권 72계좌(계좌당 11억원, 총 792억원)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9개사는 회원권 시세가 하락세를 보인 지난 2009년 12월~2010년 7월 연 5.22% 투자수익금(이자)을 포기하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부당 지원행위를 금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태광산업(주) 15억9천만원, 흥국생명보험(주) 10억8천만원, 대한화섬(주) 5억2천만원, (주)티브로드홀딩스 2억9천만원, (주)티브로드기남방송 4억4천만원, (주)티브로드낙동방송 1억4천만원, (주)티브로드한빛방송 2억6천만원, (주)티브로드폭스코리아 1억3천만원, (주)이채널 1억3천만원 등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원정도가 매우 큰 태광산업(264억원), 흥국생명(220억원)과 동일유형 법위반행위를 다시 반복한 대한화섬(주) 등 3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골프장을 착공도 하기 전에 계열사 자금이 그룹 오너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동원된 사례"라며 "골프장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지원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태광그룹 측은 "공정위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광그룹 측은 "태광 계열사들이 동림CC와 관련된 거래행위를 한 목적은 회원권 구매를 통해 계열사 사업 촉진과 기업 이미지 상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며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