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액 1조원 육박…경기도 3천억원 최고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했으며,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취득세 등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납세자가 내지 않아 결손 처리된 불납결손액도 자동차세는 1조원을 넘어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3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경기도가 93만6331건, 2천7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998억원(38만6천586건), 대구 840억원(44만9천171건), 경남 672억원(21만6천880건), 부산 606억원(27만1천747건), 경북 577억원(19만4천986건)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누계는 총 9천200억원으로 체납차량은 357만대에 달했다.

 

게다가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 미징수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3조1천774억원 부과됐지만 3천331억원이 미징수됐다.

 

이는 다른 지방세목 미지수금액(취득세 2천338억원, 등록세 363억원, 지방교육세 1천379억원, 주민세 3천702억원, 재산세 1천654억원, 도시계획세 681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취득세 96.3%, 등록세 99.3%, 지방교육세 97.1%, 주민세 93.5%, 재산세 96.2%, 도시계획세 96.9% 등 평균 96.5%에 비해 자동차세는 89.2%로 상당히 저조했다.

 

특히 불납결손액은 취득세 227억원, 등록세 103억원, 지방교육세 70억원, 주민세 1천554억원, 재산세 100억원, 도시계획세 37억원인데 비해 자동차세는 최대 280배 가량 높은 1조315억원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