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신고의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부가세 신고기한이 폐업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5일로 짧게 정해져 있어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부가세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해야 한다"며 "폐업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