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사업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현행 20%로, 채권보상은 25%, 만기 3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40%, 만기가 5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50%다.
이를 50%로 확대하고, 채권보상은 55%, 만기 3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70%, 만기가 5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80%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존의 생활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비율이 공익기여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