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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성실납세자 존중받는 지역공동체 구현"

국세·관세-지방세 담당 기관간 체납관리 공조체계 구축

"모든 주민이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성실 납세 주민이 존중 받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토록 하겠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납세 의식 선진화와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2010년 73.1%인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을 오는 2012년까지 80%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은 재산세 83.1%, 자동차세 73.1%, 주민세 60.8%, 면허세 66.8% 등이다.

 

행안부는 또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2010년 3만3천명에서 오는 2012년까지 2만6천명 수준으로 20%를 줄일 것을 약속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6년 전체 체납자의 11% 수준인 1천149명(3천602억원)이었으나 2007년 전체 체납자의 12%인 1천290명(3천966억원)으로 증가했다.

 

2008년에는 2천651명, 9천56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28%까지 차지했고, 2009년에는 3천16명, 1조300억으로 전체 체납자의 30%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지난해에는 3천19명, 1조700억원으로 고액체납자와 체납액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방세 납세편의를 개선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강화 ▶기관간 체납관리 공조 체계 구축 ▶지방세범 조사 및 처벌 실효성 확보 등 고액·상습체납자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 성실납세자 우대 납세편의 개선

 

행안부는 낮은 지방세 납부율의 한 원인으로 성실납세자·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았다.

 

행안부는 이에 성실납세자·기업에 대해 인증과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금고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해주고 공공기관 전용주차장을 지정키로 하는 한편,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시 우대하고,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등 작지만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우대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재정 기여도가 높은 고액·성실납세 기업과 소액이지만 3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존중 받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선진화하겠다"며 "자치단체별 지역설정에 맞게 조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잦은 납부와 납부은행 제한 등 납세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 주택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하고 있고, 농협·우체국·일부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오는 8월부터 납기경과 경험이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안내문자(SMS)를 발송하는 등 납세정보 사전 안내제를 도입, 정기 부과되는 재산세(연2회), 자동차세(연2회), 균등할주민세 등의 납부 마감일을 사전에 안내해 바쁜 직장인 등을 배려키로 했다.

 

또한 종전의 OCR(광학식 문자판독기) 고지서 납부 방식을 대신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현금자동출납기(CD/ATM)를 통해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 온라인 납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추진 중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강화

 

행안부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범 조사 및 처벌 실효성 확보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개방식에 언론매체 공개방식을 추가해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관보나 공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1억원 이상이던 공개대상도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해 공개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다만 3~5천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공개기준금액을 변경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천19명(1억이상 체납자)에 불과했던 공개 대상자가 올해에는 3만2천616명(3천만원~5천만원 1만4천361명, 5천만원~1억원 1만411명, 1억원 이상 7천74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오는 4월부터 공개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해 12월에 확정,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침 포함, 필요시 대표자 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범 조사 및 처벌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우선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범 조사와 처벌,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기본법에 국세 수준으로 신설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조세범처벌법·절차법을 준용하나 형벌 법규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대한 불응 시 국세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사 후 추징금 납부통과 ▶고발 등 지방세범 처벌 절차를 규정키로 했다.

 

또 지방세범 처벌규정을 신설,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탈루, 거짓계약, 조세회피, 강제지행 면탈 목적의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기관간 체납관리 공조체계 구축

 

행안부는 또 고액·상습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DB를 구축하는 등 자치단체간 체납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징수를 현 자동차세에서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9년11월부터 징수위탁을 시범실시한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자동차 2만8천691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9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5회이상 체납차량비율이 17%에서 12%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행안부는 특히 국세청·관세청 등 중앙부처·공사 등 46개 기관과 국세·관세 환급금 정보, 법원 배당금 정보 등 127종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소득세액은 세무서의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통보기간(현재 최장 45일)을 단축하는 등 지방소득세 체납 축소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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