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주식 및 예금에 대한 계좌 추적이 실시키로 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4월말까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천962명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관한 약정'에 의거 전국 53개 증권사 및 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이번 계좌추적에 이어 향후 보험사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법원 피공탁금과 각종 회원권 압류 등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동원해 고액·고질체납자 일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한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주식·예금 등 총 1천838건에 556억3천만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50억7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