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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지방세

울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

연초부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울산광역시가 '출국금지 조치'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울산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출국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위한 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지방세 5천원 이상 고액체납자 183명에 대해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여부 등 정밀조사에 착수했었다.

 

이 결과 40명이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 사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추가로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와 채권확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울산시는 3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납부 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사업이나 해외여행을 일삼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2007년부터 매년 지속적인 출국금지를 실시해 총 11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25명으로부터 32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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