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려다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해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社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려다가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했지만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社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아파트 건설용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했다.
A社는 그러나, 2005년5월 아파트를 건설한 후 분양․판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던 중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고 사업부지를 나대지 상태로 B건설에 양도했다.
A社는 2006사업연도에 결손금 45억8천여만원이 발생하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2007년4월 결손금 중 45억원을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를 신청해 법인세 11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9년12월 분양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도한 것은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 환급세액 11억여원원에 이자 상당액 3억3천만여원을 가산한 14억5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건물 건설업'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社는 아파트를 건설하려다가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B건설에 양도했다"며 "이는 분양받은 토지를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해당돼 '건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