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24일 한국지방세협회(회장·신종렬)가 주최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우리 사회의 빈부(貧富)의 격차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습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세제면에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부의 세습화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인 재산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 재산세를 보유세 비중이 높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세제뿐만 아니라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또 "공동세제도(Gemeinschaftsteuern) 도입과 '역교부세제도'와 같은 재정운용방식이 필요하다"며 "공동세제도나 역교부세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법정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구조가 8:2인 반면 세출비율은 중앙 대 지방이 4:6인데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복지지출은 늘어날 것이고 중앙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방정부가 지불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누가 맡아서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에 덧붙여 "현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나치게 지역 간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평성만큼 효율성도 중요하다. 공평성과 그 외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지방세제는 조세측면과 지방세 측면(지방의 재원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조세측면에서는 가장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부담이 공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만 봐도 주택, 건축물, 토지에 반영되는 시가가 다 다르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과표가 달라 불공정하다"며 "과세표준에 시가반영 비율이 일정하게 될 때 공정한 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아울러 "지방의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지역의 주민이 공공재를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이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든 세수의 충분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자치단체 간 세수불균형 때문에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세수방향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세원이양이 이뤄줘야 한다"며 "세수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태호 연세대 교수는 "지방분권화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거둬서 지방에 내려준다면 지역간 격차 같은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잘 써야 하고 이를 주민들이 심판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심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세입에 의한 자의권보다는 세출에 의한 자의권을 필요하며 통제받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역 간의 재정형평과 개인 간의 형평은 다르게 가고 있다"며 "다른 소득수준간의 개인 간의 형평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가 적고 재정이 적었던 자치단체는 계속해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력은 더 나빠졌다. 소규모 지역일수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늘려왔지만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지 못했다"며 "재정지출을 늘리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선언적 판단보다는 어떻게 사용되면 효율적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금이 나간다면 최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며 규모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공평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과를 얻기 힘들다. 효율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성재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세 부과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청렴해야 하며 은닉․탈루세액은 없어야 한다"며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면 조례개정이 너무 잦다"며 "지방세법이 자주 개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무도 모른다. 사전에 물어 보지 않는다. 지자체의 사정을 알고 중앙정부가 지방세 특례법을 바꾸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역설했다.
송 세정담당관은 "법규에 의해 체납세금은 100%징수를 해야 한다.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체납이 발생이 하면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하던 받아 내야 한다. 강력한 체납조치를 해야 비양심 체납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성실납세자와 고액납세자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공정한 사회"라며 "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납세편의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