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천154명을 포함한 총 1천831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년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2010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8천만원으로, 개별 신고재산액은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4천만원이 증가했다.
총 1천83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천239명(67.7%)이었으며, 재산 감소자는 592명(32.3%)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공개대상자 1천85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천77명(58%)이었으며, 재산 감소자는 774명(42%)였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상승으로 1천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급여저축,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 순재산 증가는 2천300만원이었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9% 각각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23.5%(2009년 1천429.04p→2010년 1천764.99p) 올랐다.
감소요인은 생활비 및 자녀학비 지출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경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