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24일 "조세정의(tax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세 비중이 높은 재산세를 보유세 비중이 높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경문 교수는 이날 한국지방세협회(회장·신종렬)가 주관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후원하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공정사회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조세정의를 통해 경제적 정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우리 사회의 빈부(貧富)의 격차는 계층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빈부격차는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이것이 세습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세제면에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부의 세습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시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 재산세를 보유세 비중이 높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제뿐만 아니라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또한 "독일의 경우 세수공유제에 의해 연방과 지방이 세수를 공유하는 공동세제도(Gemeinschaftsteuern)를 도입했다"며 "공동세의 경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해 모호한 기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할 필요가 없고, 재정조정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지방재정확충이 가능하고 지방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세는) 세원이 안정적이어서 지방재정의 안정화가 가능하고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조정이 논의 중인 우리나라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교부세제도'와 같은 재정운용방식이 필요하다"며 "공동세제도나 역교부세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법정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법정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점차 증대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세(내국세 총액의 20.27%)를 포함해 내국세 배분을 지금보다 확대해 더 많은 교부금을 지방정부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세출자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