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지방세 부당신고에 따른 증가산세를 도입하는 등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통제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한국지방세협회(회장·신종렬)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지방세의 공평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태현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방세의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 통제 수단의 결여 ▷성실납세 풍토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의 미흡 ▷지방세 교육 및 홍보의 부족 등을 들었다.
유 교수는 우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통제 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고액·상습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일명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를 징수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처분 명령 신설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또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광역세무조사반 편성·운영 ▷지방세 부당신고에 따른 증가산세 도입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한 주민 포상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건전·성실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납세편의를 증진시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성실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가산금이 없는 체납액 분할납부제 도입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확산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납부시스템 개선 ▷공개세무법정의 활용을 통한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 시행 등을 제안했다.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재산정보에 대한 전국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정리 우수사례 및 기법을 확대보급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세 교육 및 홍보는 건전·성실한 지방세 납부 풍토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세 공평과세를 이끄는 주요한 대책에 해당한다"며 "지방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는 지방세정의 합리화와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긴요한 수단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세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 존중을 위한 여러 조치들 가운데 벤치마킹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 지방세 운용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국가납세자옹호관제도와 별도로 지역의 납세자를 돕기 위해 각 주마다 1인 이상의 지방납세자옹호관(지방납세자옹호관사무소)을 IRS(국세청)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