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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충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충청북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 농민을 다소나마 위안하고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축산과 관련된 토지·건축물·시설물의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시군세인 재산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대상농가는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양축(소, 돼지 등)농가 중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농가로,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 면제된다.

 

이번에 지방세 감면 수혜를 받는 도내 축산농가는 총 423농가로, 도세는 2천200만원, 시군세는 5천300만원 등 총 7천500만원을 감면 받게 된다.

 

도내 8개 시군 중 진천군이 60가구 2천900만원으로 제일 많은 금액을 감면 받게 되고, 도내 축산 1농가당 평균 17만3천원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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