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와 지하철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이 여전히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 일몰시한을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