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국세(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3·22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경기도는 입장발표를 통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 왔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6%~50%(2년 이상 보유 6%~3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1년 미만 보유 50%)이며, 취득세율은 2%~4%다.
경기도는 이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에 다름없다"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시 세수 감소액은 5천1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는 특히 "국세:도세:시․군세 비율이 8:1:1인 상황에서 취약한 도세(취득세)만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2에서 6:4구조로 개편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