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한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살림을 뒷받침해 준 성실납세자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울산시 납세왕'을 매년 선발·포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개인 6명, 사업체 18명 등 총 24명으로, '최고액 납세왕' 4명(개인 1, 사업체 3), '성실 납세왕' 20명(개인 5, 사업체 15) 등이다.
'최고액 납세왕'은 한해 동안 지방세(시․구․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개인 및 사업체, '성실 납세왕'은 최근 3년간 일정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구청장 군수가 추천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시민과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된다.
'납세왕'에게는 인증패 수여와 함께 공영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구·군 청사 주차장 이용시 요금을 1년간 면제된다.
또한 경남은행, 농협 등 울산시 금고은행 이용시 신규대출금리(0.5% 이내) 인하, 각종 수수료를 면제 등 '최우수 고객'으로 우대하고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납세왕으로 선발된 후라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즉시 납세왕 지정이 취소된다.
납세왕 선발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이 직접 매년 1월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군수는 신청인을 포함해 선발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년 1월말까지 선발 대상자를 시에 추천하게 되고 시에서는 선발 대상자 심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시상은 매년 3월 정례 조회시 표창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세와의 전쟁' 등 강제징수 부분에 집중해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자진납세풍토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