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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관세

수출자유지역밖 작업 허용

관세청 제조·가공물품 직접수출 가능



 관세청은 자유수출지역내 입주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유수출지역 입주업체들이 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가공원료를 수출자유지역안으로 반입한 뒤 작업장으로 운송토록 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수출자유지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앞으로는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수출자유지역 밖에 있는 작업장소로 반입이 허용되고 또 제조·가공된 물품도 직접 수출하는 것이 허용토록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그밖에 수입제한원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수출할 경우 세관장에게 대응수출이행보고서가 생략된다. 입주업체가 원자재를 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매건마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원자재 실제소요량신고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관리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지역 밖에서 제조·가공된 것 중 당해 수출물품제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기계류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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