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의원들이 국감을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많은 부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규정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세정보라고 해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날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데 종합소득세 관련 표본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 제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의원들도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 따져볼 근거도 생기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의 자료제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때 국감장에서 某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개별납세자 정보이므로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이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다.
의원들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감 때마다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시 형사처분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업무 처리가 바르게 진행되는지, 정책 및 예산 사용의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그런 만큼 자료 제출이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감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여야 의원들도 지금까지의 국감장 모습인 네거티브와 발목잡기를 지양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집중점검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