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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김익래 (공인회계사·딜로이트 안진 회장)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누구나 죽음과 조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진시황제가 세계 각 국으로 불로초를 캐러 신하를 보냈지만 결국 죽고 말았고, 현세에 사는 모든 사람은 직·간접으로 세금 부담을 피할 수가 없다. 자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 아침에 기상해 세수할 때 사용하는 비누, 칫솔서부터 출근때 이용하는 차량은 물론 입는 의복, 음식물, 체력단련운동 등등 우리가 살아가며 이용하거나 먹는 모든 행위시 세금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발족한 1966년 3월3일(이 날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 국세징수 목표액이 700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전년도인 1965년의 세수실적 500억원보다 무려 40%나 증액된 금액이라 초대 국세청장은 700억원의 세금을 거둬 들이지 못하면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목표달성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장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700번으로 정하고 노심초사하며 독려한 결과 704억을 달성하고 환호하며 큰 파티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가끔 조세관련 모임에서 회자되곤 한다. 그런데 금년도 국세징수 예산액은 무려 171조원이다. 이는 국세청이 발족한 해의 약 2천4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국민이나 기업이 꼭 부담해 줘야 할 금액이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조세부담은 부담형태에 따라 탈세·조세회피·절세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하고,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해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즉 조세회피는 세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끝으로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는 소극적인 절세와 적극적인 절세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소극적인 절세란 세법상의 각종 조세행정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가산금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부담할 세금만 부담토록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절세란 한걸음 더 나아가 세법상 각종 비과세·감면·세액공제·손금산입 등의 세제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부담할 세금을 최소로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 기업이 성장·발전하려면 이러한 적극적인 절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절세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해당되는 세제상 혜택을 항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은 기존의 세법상 혜택은 물론 앞으로 개정될 내용까지 확인해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연중행사로 9·10월에 그 다음해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적극적인 절세를 하는 기업들은 그 다음해에 적용할 개정세법(안)부터 입수해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 발전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오고 있는 행위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거나 창업자금을 대주고 싶어도 50%에 해당하는 증여세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2007년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님)이 개정돼 2010년12월31일까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거나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할 경우 3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해 뜻은 있으나 실행을 못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연구하고 검토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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