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는 26일 여고에 침입해 학생들의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31.회사원)씨에 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뤄졌으나 훔친 물건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자기집 부근에 있는 A여고에 숨어 들어가 학생들의 안경과 필통, 소설책, 화장품, 전자사전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법원에 낸 반성문에서 "어릴 적 성폭행을 당한 기억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혼자 있을 때가 잦았다. 우연히 여고에서 물건을 훔치는데 쾌감을 느꼈고 이후 자제를 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훔친 물건 대부분을 처분하지 않고 자기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