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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사상세관] 보세창고운영인 간담회 개최

 

사상세관(세관장ㆍ신은호)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세구역의 수입식품류 보광기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보세사 등 보세화물업무 종사자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계도 및 홍보 등을 위해 지난 14일 보세창고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물류흐름에 장애 또는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한 이행실태점검과 수입식품 등 보세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의 식품류 보관기준을 마련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세구역 운영인의 검역불합격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검역불합격물품과 일반수입물품을 구분ㆍ관리하고 검역불합격물품에 대해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반송물품 보세운송 시 출발점에서 도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고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검역불합격물품을 폐기 할 시에는 반드시 세관직원이 입회해 관리할 것이며 창고별 반송 및 폐기현황을 통계 작성해 보관토록 당부했다.

 

이에 대한 세관의 관리방안으로 검역불합격물품 보관창고에 대한 불시 순찰을 통한 재고현황 및 보관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밝히고 올해 보세구역 내 체화화물의 신속통관처리에 협조해 줄 것과 인터넷 화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사상세관은 이번간담회 개최로 도출된 결론을 적극 수렴해 보세화물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물류흐름에 장애 또는 부담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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