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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수출입 기업, 체계적인 관세리스크 관리 필요

여주호 관세사(청솔관세법인 대표)

국제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광역화·국제화와 더불어 국경안전에 대한 위험관리가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FTA체제의 확산과 안전한 공급망의 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AEO(종합인증제도)가 그 중심이라 하겠다. 현재 주요 대기업은 이러한 국제환경 및 관세정책의 추세에 맞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관세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FTA특혜적용의 오류, 원산지 표시 위반, 관세추징, 외환거래법의 위반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바, 우리 수출입기업이 반드시 알고 검토해야 할 관세리스크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출입기업에서는 FTA원산지 판정 및 증명에 대한 관세리스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발효된 FTA 중 칠레를 제외하고는 FTA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한·인도CEPA를 필두로 하여 한·EU FTA, 한·미FTA등 거대 시장이 FTA 역내로 진입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대국 수입자가 FTA 특혜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수출자의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로컬 판매시에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더구나 한·EU FTA는 일정금액(6천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게 돼 있어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전문가의 부재,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관망세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FTA전문가인 관세컨설팅 법인의 도움을 받아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 판정, 사후관리등 원산지 관리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수출입기업의 내부 시스템에 관세분야의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을 반영해 기업ERP 및 회계자료와 상호연동 및 모듈로서 통제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물론이고 사후검증을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FTA특혜관세는 양날의 칼과 같다. 규정을 잘못 이해해 적용하는 경우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스위스산 금괴의 원산지 판정 부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체약 당사국의 원산지 소명자료 요구의 봇물이 터지면 어떤 쓰나미가 닥쳐올지 모른다.
 둘째, AEO(종합인증제도)를 근간으로 한 심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AEO(종합인증제도)는 수출입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일정한 절차서의 내용대로 그 실행이 담보돼 있는 경우에 수출입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출입 검사 축소, 신용담보한도의 증액등 관세행정이 부여하는 최대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AEO는 수출의 전(前) 단계 물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거래업체의 관리 규정에 따라 AEO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AEO인증을 획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AEO인증 신청도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규준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인 관세예비진단·가격산정시스템의 점검·품목분류 사전 점검·외환거래법 등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향후 수입규모 상위 500대 업체에 대해서 관세청 법인심사를 시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물론 법인심사는 非AEO 신청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의 범위는 각 특별법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의 충족 여부,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과세가격, 감면, 환급,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관세무역관련 거의 모든 위험요소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관세청 법인심사에 대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예비진단'을 하여 관세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이다.
 보통 기업에서 세무업무는 본사 회계팀(또는 세무팀)에 집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관세업무는 구매팀, 물류팀, 외환관련 부서, 통관관련부서 또는 각 공장에서 기능별로 별도의 담당자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세리스크를 통합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관세분야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출입 통관자료와 외환자료의 비교 대사, 관세과세가격의 누락 여부 및 품목분류의 정기적인 필터링, 통관 및 회계자료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연동, 생산 BOM과 환급 소요량 계산서의 데이터 연동, 관세감면 및 FTA특혜의 누락 여부등이 포함되도록 하되, 관세통상팀의 부서 책임자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축 해야 한다. 이러한 관세RISK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다면 세관통제가 최소화돼 기업 자율적으로 세관절차가 이행될 것이다. 이는 기업의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마케팅 수립의 전략적 우위를 통해 매출 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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