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날 간담회에는 관내 흥덕구, 진천군, 증평군,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및 개정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반드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 10%, 납부불성실 1일 3/10,000)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세무서 관계자에게 관련 규정에 대해 열띤 질문공세를 펼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세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결의하며, 뜻 깊은 간담회였다.”고 한결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