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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삼면경

'신고관리과'로 가야 하나, '신고분석과'로 가야 하나

◇…국세청 조직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이 세원분석국으로 바뀌고, 과(課) 편제도 신고관리과, 신고분석1·2과로 바뀔 것으로 알려지자, 세원관리국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과로 가야할 지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등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지방청 한 관리자는 “지방청 기능 재편 내용이 나오면서 직원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아마 신고관리과로 가야할 지, 신고분석과로 가야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

 

실제 지방청 한 직원은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과로 편제된다면 아마도 상당수 직원들은 신고분석과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것은 신고분석과의 업무가 좀더 전문성을 띠고 경력관리 차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

 

다른 직원도 “지방청의 경우 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조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자에 대한 세무상 분석능력을 키우고 향후 조사국 등으로 이동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고분석과를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며 동조.

 

그렇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과 편제상 신고관리과가 수석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관리과로 간다고 해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승진때 수석과가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다르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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