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체납징수 노하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체납징수의 특별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담당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4기 들어 서울시가 창의시정을 통해 추진한 각종 체납세금 징수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우수사례를 상호공유해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워크숍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09년도에 서울시가 추진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인 체납자 사용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방법을 비롯해 체납자 소유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방법, 사해신탁 소송 및 체납자 운영 인터넷 도메인 압류 등 다양한 체납기법이 소개된다.
또한‘01년도 38팀 창설이후 자치구에서 받지 못했던 고질 체납세금 3천600억원을 받아낸 사례를 비롯해 징수 우수사례와 실무이론이 자세히 소개된 책자 '지방세 체납금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를 배부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발표와 국세청의 체납징수 기법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매년 서울시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시로 담당부서인 38세금징수과를 방문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헤아려 전국 지자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워크숍 추진을 위해 사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워크숍 참여 희망자를 제출받은 결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0여명이 참석을 희망해 워크숍 개최 장소를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정부대전청사로 변경하게 되는 등 서울시가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에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서울시 정윤택 재무국장은 이“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선4기에 서울시가 추진한 우수한 체납징수 기법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으로 전파되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하고 비양심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민선4기 들어 창의시정을 통해 법원보관 휴면공탁금 환수 및 조회방법 제도개선, 압류동산 직접 공매시행, 신용불량자 지원, 국세환급금 압류 등 각종 특별징수 기법을 발굴해 수백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창의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