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조세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세 중심의 조세구조로 전환해야하며 과세 정비를 통해 과세베이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 현행 법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 국세감면율한도제, 국세감면사전제한제, 조세감면평가서 및 건의서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조세구조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가장 먼저 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 조정, 자본양도차익과세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소득세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소득세 세원을 확대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너무 높게 책정된 근로소득공제액수와 면세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세 중심으로 조세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OECD 평균에 비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부가가치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인상도 고려해야한다고 전망했다.
반면 전체 조세 대비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인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현재의 비중을 유지하되, 개별소비세 항목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조세의 누진구조 완화 및 저출산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 과세제도 개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