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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최규식 의원, 특별교부세 목적외 사용 규제 방안 마련

정부 기금운용계획안 제출도 명시토록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그 금액을 반환케 하거나 다음해 보통교부세에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전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성과보고서를 추가하는 법안도 같이 발의됐다.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배분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는 그 사용과 관련해 투명성 여부가 지속적인 논란이 있으며 각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후 교부조건이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수차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의원은 특별교부세의 교부 후 그 사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투명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에 특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시 반환을 명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최의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정부성과관리법」에 의하여 각 부처가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성과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는 성과계획 대 성과보고를 통한 연계적인 실적분석 예산심의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보다 내실있는 국회심의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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