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프로야구 선수인 원고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 2003-2005년 종합소득세 3억5천여만원 중 가산세 8천588만원을 취소해 가산세 부분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에 전속계약금 10억원을 받고 당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이에 동대구세무서는 2004년 3월 국세청 예규변경으로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2007년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세청 예규가 변경된 2004년 3월 이후에 의무가 성립된 전속계약금분부터 적용한다'는 질의회신문을 받아 대구국세청에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취소처분을 얻어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사항에 대한 시정 통보를 했고, 세무서는 다시 지난 9월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3억5천여만원을 원고 측에 부과했고 이에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써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또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 예규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닌만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산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가산세인데, A씨는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때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