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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정수성 의원, 원전 지역개발세 조정안 발의

지자체가 지역내 원전의 지역개발세를 50%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수성 의원(무소속)은 9일, 원전 지역개발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수성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의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지난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간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적립했어야 하나 이를 서류상으로만 적립(충당부채)해 오다가 2009년초 방폐물관리공단 출범을 계기로 이를 2014년부터 15년간 방폐물관리공단에 분할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관리부담금이 한수원 소득으로 산입, 2010년부터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은 한수원 법인세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거둬들이고 있으므로 한수원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히 영광군과 울진군의 경우 군세 총액의 50%를 상실, 세수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정수성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정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소재 지자체를 위해 현행 kw당 0.5원씩 납부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50%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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