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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강성천 의원,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공제 연장안 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공제하는 조특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하는 등 올해말로 종료되는 해당법률의 기간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성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기업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이같은 기간연장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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