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에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학진 의원(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해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를 협의매수, 수용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확대하도록 수정했다.
문학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1971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왔다고 언급하고 최근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 등을 감안,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있으나, 그 위치, 지가 등으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을 이유로 다시금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개발제한구역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 및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전부터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특별 감면을 상향조정,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