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교부세를 낮추면 지자체의 세입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난3일 발표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분석한 결과,지방소비세 도입 따른 교부세 감소율을 19.24%에서 18.97%로 낮추면 경북,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전남 등 6개도의 세입순증액은 500억원 미만이며 전남의 경우에는 97억원의 세입이 순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그 도입방법에 있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와 두번째는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이 주요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부안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18.97%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정부는 이를 지방소비세 도입(부가가치세의 5%, 2010년 세입기준 2조4천억원)으로 내국세 모수가 2조4천억원이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과 재원중립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인하되면 지방교부세 세입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앞서 언급한 시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정부안인 18.97%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19.24%로 유지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순증액의 38.5%인 7천085억원이 수도권에 배분되고 순증액의 61.5%인 1조 1천306억원이 비수도권에 배분돼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은 3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교부세 법정률을 유지하려면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조정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