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42억원대 중국산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1일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루이비똥 가방 등 2천여점의 위조상품(시가 42억원)을 국내 판매하며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판매대금 8억원을 자금세탁한 피의자 박 모씨(27세)를 검거했다.
특히 박씨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거주하며 자신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으며 판매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위조상품을 국내에 운송시에는 물건을 택배에 직접전달하고 택배운송사도 수시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서울본부세관은 그간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상품 판매 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IP 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 6개월 이상 끈질기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주범인 박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조사한 외환조사2관의 김성원 서기관은 박씨가 이전에도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로 처벌을 벗어난 전력이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거녀 명의로 중국에서 개설한 위장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인터넷 IP를 이용한 사실을 통해 검거에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은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도입, 단속역량을 강화해 이같은 범죄를 적극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