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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체납 대포차 단속 2천310대 적발 성과

타지자체와 업무협약, 12월부터 전국서 단속 가능

서울시의 대포차(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2천310대의 차량을 추적, 강제견인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특별단속 이후 6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소속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활용해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이중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주행하면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를 컴퓨터로 자동 인식, 체납차량을 찾아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또는 대포차 단속이 훨씬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대포차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고에 대비, 책임보험은 대부분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1차로 이들 차량의 책임보험가입자 거주지를 찾아가고, 거주지에 차량이 없을 경우 최근에 주차위반을 많이 한 지역이나 책임보험가입자가족의 거주지에서 해당 차량을 찾아 압류 및 견인하는 등 치밀한 행정력으로 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대포차에 대해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전국 공조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포차 전국 공조단속’을 금년 7월에 건의했고 지방자치단체간에‘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촉탁'협약을 체결, 12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의 체납차량에 무관하게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지역에서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서울에서 적발될 경우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이 가능하게 되며 이에 징수된 체납세금은 해당 시군구로 송금하되 징수금액의 30%는 징수비용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 체납차량이 타지역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포차 단속을 총괄하고 있는 양인승 세무과장은 "대포차의 경우 부도회사 차량, 노숙자,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등록돼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법질서를 침해하고,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양인승 과장은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해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시 대포차여부를 확인 즉시 바로 견인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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