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할 사업소세와 관련,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건설업체의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30일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관련,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체인 A법인이 대구의 4개 구,군청을 상대로 낸 4건의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 2004년 A법인이 맡은 골조공자 중 시공 참여자 19명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A사의 종업원으로 간주해 작년 2차례에 걸쳐 종업원할 사업소세 4천5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같은 이유로 4개 구,군이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여원을 부과하자 A사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자치단체가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을 위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시공 참여자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A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시공 참여자들이 일용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노임을 지급하고 출.퇴근을 확인,감독했으며, A법인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해고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지자체들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