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에 초과할 우려가 크며 따라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난 27일 발표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 간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 등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세감면의 증가 추세로 인해 작년에 이어 2009년 국세감면율도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율 한도를 위배할 우려가 커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의 관리와 통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간(1999년~2008년)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조세감면 항목들 중 연평균 조세감면액이 작은 항목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져 조세감면 항목정비에 따른 효과는 미흡했다고 평가됐다고 언듭했다.
실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국세감면액의 증가율(12.2%)은 같은 기간 동안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9.2%)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총 367개의 조세감면 항목 중 39.7%에 이르는 146개 항목이 폐지 또는 일몰종료 된 반면, 160개에 이르는 감면항목이 신규로 도입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2008년의 경우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대책의 시행과 보험료 등 각종 소득 공제제도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조세 감면액의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 전망치가 15.1%로 법정한도인 13%를 크게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기존 감면의 확대, ‘근로장려금’ 제도의 시행 등 신규 조세감면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감면 규모만 약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비과세감면제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하에 일관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각종 소득공제 제도 등 감면규모가 큰 주요 비과세,감면항목과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106개 비과세,감면 항목들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항목별로 계속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분양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감면목적달성, 중복지원 등으로 지원의 실효가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된 항목에 대하여는 일몰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정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말미에서 이같은 분석에 따른 실천방안으로 일괄적인 조세감면 운영을 위해 조세감면 항목 포괄 범위와 항목별 감면규모 추계방법의 기준마련과 기준변경시 조세지출보고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새로운 조세감면제도 도입의 타당성이나 기존 항목의 실효성을 심사, 평가하기 위해 조세감면 항목별 수혜현황 등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기존의 조세감면 및 신규 감면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점검을 위한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통제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