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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세금 깎아주고 금품수수, 창원시청 납세과 직원 구속

1억 4천만원 불법환급 통해 빼돌리기도

돈을 받고 세금을 깎거나 환급해준 창원시청 납세과 공무원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지난 26일 세금을 임의로 낮춰주고 세금을 불법환급해 준뒤 향응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 오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 모 업체 대표 장씨로부터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고불성실 가산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춰주는 방법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 3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깎아준 뒤 400만원의 금품과 4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혔다.

 

또한 조사를 통해 오씨가 지난해 8월 ,지인인 손모씨를 사주, 지방세 미환급업체와 유사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게 한뒤 차명계좌를 이용, 환급 청구 문서 등을 위조해 1억4천만여원을 불법 환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오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얻은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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