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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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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지자체 보조금 방만운영 방지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보조금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을 대표로 25일 발의된 이번 '보고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사업목적이 동일한 유사사업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차등보조율제도를 법에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와 관련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보조금의 추가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노력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 사회복지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도록 배려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고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유원일 의원은 최근 5년간 보조금의 평균증가율이 17.7%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평균증가율 6.9%의 2.6배에 이르며 매년 그 규모가 확대돼 국가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불용된 보조금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절약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100% 소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목적이 비슷한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해 절감한 보조금 예산은 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사 등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사업에 일몰제 성격의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의 낭비방지를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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