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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5명분, 30일까지 미납시 공매처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부동산 및 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일반적인 체납징수 뿐만 아니라 동산압류 및 공매, 법원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고안해 왔으며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국가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사실이 없는 '대여금고 압류'라는 방법을 개발, 체납자가 은행 대여금고에 은닉한 재산을 압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번 압류를 위해 압류 전문공무원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 81명을 동원, 27개조를 편성한 후, 각 조별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일제히 대여금고가 있는 은행지점에 출장해 압류 및 봉인조치를 실시했다.

 

압류에 앞서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며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는 총 33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후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고 속에 보관해 온 동산 등은 공매처분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전격 실시한 서울시 세무과의 양인승 과장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데, 이들이 고가의 재산 은닉이 편리하고 과세관청의 압류 전례가 없으며 체납자들이 귀금속 등을 대여금고에 보관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대여금고를 압류 및 봉인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인승 과장은 이번의 전격적인 대여금고 압류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은행에서도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우수 고객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대여금고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했으나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납세자의 정보에 대해서 은행이 과세관청에 그 사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공문으로 주지시키고 협조 요청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양인승 과장은 성실납세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대여금고 조사 및 압류를 했고, 이외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은행권의 대여금고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류 및 봉인 조치만 한 것이며,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는 재산을 인수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우선 금고를 대여한 체납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으므로 해당 체납자가 이달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령에 의해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에 보관된 재산의 경우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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