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을 은행의 수익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장상균 부장판사는 16일 우리은행의 휴면예금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1만원 이하 소액예금을 비롯한 휴면예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 왔고, 5년 이상이 지났어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해왔음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예금주가 휴면예금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등 휴면예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명백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우리은행은 남대문 세무서가 지난해 2007년 정기세무조사에서 휴면예금 53억7천만원을 수익에 포함시켜 18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