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사업용에 해당하는 '회의실'설치와 관련해 서울시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 민원인인 A법인이 설치한 '회의실'은 중과세에 해당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 증가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분청의 중과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A법인은 지난 2008년 서울 마포구 소재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위치하며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한 중과세를 납부한 뒤 영업해왔다. 이후 올해 4월 A법인이 같은 건물에 '회의실'225.30제곱미터를 추가로 설치한 것을 확인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해 중과세 2천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법인은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추가된 회의실의 공간은 당초 '네트워크 품질관리팀'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으로 이 부서가 2009년 조직개편으로 폐쇄되면서 남는 부분을 활용했다면서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 중과세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부과된 중과세의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2 제3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이므로 '회의실'은 분명 사업용 부동산이라 전제했다. 또한 처분청은 지난 4월 회의실의 위치를 확인해본 결과 현 회의실의 자리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부과한 외주 네트워크 팀이 있던 자리로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에 추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A법인이 설치한 '회의실'은 정황으로 봤을 때 중과세에 해당하는 영업용 부동산에 증가로 판단되고 특히 이는 부동산 취득 후 5년이내 중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 1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