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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대한민국 선도지방세정, 서울시 재무국을 가다

(2)서울세정의 아이디어벵크, 세무과

서울시 세무과는 종전 세무지도과, 세무운영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3년부터 세무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말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38세금징수팀이 38세금징수과로 분리돼 현재는 양인승 세무과장 아래 세입총괄팀(11명), 세무관리팀(5명), 세무조사팀(6명), 세무정보화기획팀(6명), 세무정보화개발팀(10명) 등 5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과는 서울시 시세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며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 또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팀별 업무를 살펴보면 세입총괄팀은 세무과 직원의 인사, 복지, 서무 등 과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안정적인 살림살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세 세입추계 및 자치구 세입평가업무, 수납금융기관 지도감독 등 수납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담배소비세, 주행세 직접 징수, 지방세 과오납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세무관리팀은 체납시세 관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민세, 차량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레저세, 도축세, 면허세의 부과징수업무에 대한 자치구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조사팀은 지방세 탈루의심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자치구 세무조사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신고를 편리하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의 관리를 맡고 있다.

 

세무정보화기획팀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서울시 ETAX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세 체납 및 과오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세무정보화개발팀은 서울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면서 원활한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세무종합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서울시 세무과는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납세안을 제시해 서울시민의 납세 편의를 돕는 한편, 각 자치구의 수납업무 및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하는 등 탄탄한 재정확보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서울세정의 '아이디어 뱅크'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 재무국의  양인승 세무과장과의 일문일답.

 

Q. 그 간의 업무성과를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종전의 세무과가 지방세의 효율적인 부과징수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날은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편리한 세금 신고와 납부에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맞추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업무개선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납세자의 생활패턴과 연계한 세금납부체계를 위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개발했고,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바코드 전자송달체계로 전환해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다음으로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의 시행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획기적으로 감축했고 전국 최초로 인터넷 법인 세무조사 신고시스템을 구축, 시행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고지서발송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제때 고지서를 수령, 송달지연에 따른 불만도 최소화하고 있다.

 

더불어 어려운 세무용어와 작은 글씨로 인해 알기 어려웠던 세금고지서를 개선하고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세금고지서 송달 시에 4개 국어(영어, 일어, 불어, 중어)로 된 세금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세무행정 또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 가장 호응이 컸던 정책은 '부동산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도입이다. 이는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관청 방문 없이 손쉽게 취,등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5월 이후 매월 납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중 20%(2009년 155,128건 대비 36,312건으로 23.4%) 정도가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단기간에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세무과는 지난 5월 21일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에 개인별 전자영수증 보관함을 시행, 인터넷 납부의 경우 발급되는 영수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수증 보관의무 및 인터넷을 지방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위해 다시 과세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운행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시,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 150대를 적발하고 압류해서 공매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이같은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 계획중인 업무는?
      
서울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세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입징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과에서는 올해 초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세입목표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와 자치구에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월 시,구 합동 특별대책회의를 개최,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원발굴 특별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세원발굴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우수사례의 경우 전 자치구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세원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해 세입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중요업무라 할 수 있다.

 

또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납세자 및 사회적 약자의 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10년도에는 지방세법 분법(지방세법 →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세목간소화(16개 세목 → 10개 세목) 등 지방세제에 있어서 일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선으로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 보완을 준비하는 것도 향후 중요업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현행 세무종합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지방세 업무 표준화에 맞추면서 기존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및 세무전산시스템을 고품질화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 현재 2010년 7월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완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당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만원당 1포인트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 포인트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및 발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향후 이같은 세금 포인트를 세금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세금납부나 사회복지성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끝으로 현재 녹색 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를 종이 세금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 받은 후 전자 납부하는 전자납세자에 대해 납부건당 500원의 세금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더불어 전자납세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Q. 세무과의 업무 특성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세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세목별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납세자에 대한 민원을 상담하는 업무이다. 서울시도 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입법권한이 없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납세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납세자들은 그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령개정에 의해 세부담이 늘어났다 힘들다는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지자체 지자체의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승진에 있어서 많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 고려가 필요한 애로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최근 경험한 사례 중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이 상담을 통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세 중과 등에 대해 알게돼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연락이 올 때 서울세정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납부편의시책 등이 납세자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볼 때 그간 노력에 대한 보람을 가진다.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과세관청에서 각종 납부편의시책을 도입하고 추진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반상회에 자료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납세자 또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서울시를 포함해서 국세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편의시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절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는 점을 납세자들이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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