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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정양석 의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제재강화 법률안 발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의 요건 하향 및 출국금지 요청제도의 지방세법 명기에 관련한 법률안이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법 69조의2조 2항 규정 중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의 요건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덧붙여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양석 의원은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발의 사유로 "최근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실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명단공개는 미흡한 실정이라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양석 의원은 지방세법의 출국금지 법안 도입에 관련해서도 "지방세 징수수단의 강화 및 완비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규정함으로써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여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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