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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시민세무법정]"과밀억제권역, 전입은 중과세 대상"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법인이라도 서울시에 전입할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는 서울시의 결정이 나왔다.

 

최근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에서 A법인이 제기한 등록세와 관련 중과세에 대한 민원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비록 A법인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서울시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하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외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A법인이 복합운송주선업 및 해운항공화물 운송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도매배송서비스'는 집배송 시설을 이용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상품을 같은법 3조 및 29조에 규정에 의한 자가 도,소매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할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등으로 A법인이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업무인 '국제물류주선업'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A법인의 민원을 기각결정하고 서울시 본점 이전을 이유로 A법인 중과세한 등록세 등 432만원의 과세처분을 인정,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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