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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신축 중인 건물있는 토지는 부속토지 아니다

신축중인 건물의 토지는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민원인 김 모씨가 제기한 지방세 관련 민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주택을 신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그에 따른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2009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신축 중에 있음에도 부속토지로 보지 않아 재산세가 177%인상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민원인의 경우 주택이 건설중인 관계로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속토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앞서 민원인 김씨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건축 중인 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0여만원 등을 부과하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을 신축 중이였으므로 부속토지로 인정해 재산세 부과를 경정해야 한다고 지난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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