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법원 "신규설립에 의한 과세, 조직 변경은 포함 안돼"

기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 설립 등기를 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상의 '신규 설립'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청주지법 행정부 황성주 부장판사는 충북 청원군의 A법인이 위법하게 부과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취소하라며 청원군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청원군은 등록세 8천8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760만원을 취소하고 등록세 2만3천원과 지방교육세 4천600원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의 '(신규)설립'은 기존에 없던 자본이나 출자가 새로 이뤄지고 경제활동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는 현상을 과세물건으로 삼겠다는 취지로써 따라서 A법인의 조직변경은 설립과 완전히 구별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되는 것은 출자가 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주주가 주식회사가 해산돼 받게 되는 잔여재산 분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출자해 유한회사에 참가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라며 신규 설립 여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청원군은 작년 12월 주식회사인 A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뒤 설립등기를 하자 이를 신규설립으로 보고 등록세 8천8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760만원을 부과했으며, A법인는 이에 대해 청원군의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