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R&D비용세액공제 개편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2의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의원은 정부가 투자촉진책의 일환으로 원천기술,신선장동력 산업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6%, 중소기업 25%에서 대기업 20~25%, 중소기업 30~35%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안은 일견 전체기업들에게 유리한 혜택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결국 이 방안의 수혜의 96%는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하고 그 근거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무려 5배 높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약 30% 증가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약 500개 대기업은 기업 당 29억원의 감세혜택을 받는데 반해 약 7천800개의 중소기업은 기업 당 약 430만원의 혜택을 받는데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또한 원천기술이나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말 자체가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같은 산업의 인정여부에 따라 수백억원의 감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한 치열한 로비도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자의적인 여지가 있는 R&D비용세액공제는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며, 납세자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