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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 따른 세수보전대책 필요

서울시는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해 한시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국감을 앞두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요구자료를 통해 지방재정 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이후 3년간의 세수감소는 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에 따른 보전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수도권 자치단체가 일시적인 재정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시기를 지방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는 2013년으로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관계법령에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는 지방소비세율이 당초 논의되던 부가가치세 10%에서 5%로 축소되고, 이를 시도로 배분하는 기준도 지방을 우선시하며 수도권 자체단체가 10년간 지역상상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서울시는 지방소득, 소비세의 도입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09년도 당초계획 대비 재정감소 전망에 대해서 서울시는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등 외부적 요인과 세입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행세 등의 감소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큰 폭의 감소가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1천159억에서 7천533억원으로 늘려 교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폭 완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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