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1. (토)

삼면경

세무사회,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여부 ‘예의 주시’

◇…지방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의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지방세무사제도가 재 거론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임원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무사회는 3년전 지방세 세무사제도의 추진 시도를 각고의 노력 끝에 저지시켰는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 이를 담당할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 경우 지방세 세무사제도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지방세 세무사가 생길 경우 오히려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더불어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세무사회는 지난 2002년과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 주도로 지방세세무사 제도가 추진한 전례를 상기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는 구상.

 






배너